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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노35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의 근로자 14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2,690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체불된 임금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약식명령상 벌금액 3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그 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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