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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3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약 4,550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나, 체불금액이 적지 않으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을 1/2로 이미 감액하였고 그 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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