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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0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근로자 D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410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를 포함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위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음은 당심에서도 마찬가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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