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67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경제교통과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4.부터 2013. 1.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8에 있는 장안구청에 출근하지 않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상명세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