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43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수원시 선경도서관'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2012. 10. 10.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3일간 무단결근, 2012. 12. 13.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6일간 무단결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등,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 복무상황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복무 의지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