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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노691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은 피고인이 단일의사에 의하여 무단결근을 한 2011. 11.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지를 이탈하였다는 사실에까지 미치므로, 피고인은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서 유죄임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4행 ‘2011. 11. 2.부터 같은 달 9.까지’를 ‘2011. 11. 2.부터 같은 달 23.까지’로 공소사실 5행 ‘8일 이상’을 ‘16일간’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됨에 따라 검사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9. 24. 보충역으로 소집되어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17에 있는 수원우체국에서 우편업무보조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1. 11. 2.부터 같은 달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상 16일간 복무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명세서, 일일복무상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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