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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64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10. 2, 12. 3 ~12. 7, 2013. 9.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복무이탈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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