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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1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남양주시 C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8.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4일간, 같은 달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4일간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남양주시 C장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이성규의 복무이탈경위서 및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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