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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4 2016고정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4. 02:30 경 부천시 소사구 안 곡로 76 LG 아트 빌 주차장에서 서울 구로구 부일로 989-8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1 차로를 괴 안 사거리 쪽에서 양지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 도로 우측에 주차된 E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에 수리비 667,4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사고 현장을 목격한 F가 신호위반을 반복하면서 도주하는 피고인을 2km 가량 추적하는 등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피의 차량 충격 부위 사진, 피해 차량 충격 부위 사진,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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