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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13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0:35 경 오산시 현충로 36-8 필 봉산 약수터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보건소 방면에서 내삼미동 방면으로 약 40 ~ 50km /h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운전한 과실로, 보도 경계석을 넘어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 신호 제어기를 피고인 운전의 쏘렌 토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산 시청에서 관리하는 교통 신호 제어기를 약 4,3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 소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동영상 캡 쳐 화면, 피의 차량 충격 부위 사진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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