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9.07 2017고단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4: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제천시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271,000원이 들도록 위 쏘렌 토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피해자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피의 자가 도주한 경로 및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