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1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 앞 도로를 물 양장 주차장 쪽에서 실크 밸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 도로는 철부선에 차량을 도선하기 위해 만들어 진 물 양장 도로로 중앙선은 없고 교차로도 없는 넓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 하여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해양 경찰서 북 항 초소 쪽에서 물 양장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 등을 가해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104,31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의 차량 충격 부위 사진, 피해차량 충격 부위 사진, 현장에 떨어져 있는 피의 차량 앞 번호판 테두리 사진, 진단서, CD(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영상( 방 범용),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