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2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남 초등 오거리 앞 도로를 담 양문화회관 쪽에서 신 남정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47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 우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운전 직전 피의자 음주 만취 상태 확인)
1. 수사보고{ 특가 법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의율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