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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9 2016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 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23: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와 동동 1413 호수 공원 앞 도로를 금 촌 방면에서 한빛 1 단지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이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체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5차로 상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34세) 운전의 E 올란 도 차량 우측 옆 부분을 위 쏘렌 토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 비 1,955,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4. 23:16 경 파주시 동패 동 중심 상가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와 동동 1413 호수 공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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