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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7 2013고단1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KT 광양지점 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의 직전 도로를 시청 사거리 쪽에서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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