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14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16:4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6.6km 상행선 지점을 부산 쪽에서 서울방면 2차로로 진행을 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때에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량이 좌측으로 튕기며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앞으로 가로질러 지나가던 피해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되었다.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량이 1차로로 튕겨 들어가며 때마침 도로 1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은 후 멈추어 서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