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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22 2019고단1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9. 11. 23. 20:45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23.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해동로 278 포항해양파출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빈큰다리 쪽에서 영일만해수욕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가 91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9.11. 23. 20:50경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2019. 11. 23. 20:50경 포항시 북구 E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운전의 H F순1호 순찰차 및 경찰관 I 운전의 J F순3호 순찰차에 진로를 가로막히게 되자 위 순찰차들을 들이받고 도주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F순1호 순찰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위 아반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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