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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9 2013고단10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04. 19. 0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40의 15 앞 2차로로 도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추적하던 112순찰차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중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경찰관의 정지신호에 따라 위 차를 정지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앞지르기 하려고 2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도로변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부분으로 연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4,908,573원 상당, 피해자 E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2,216,08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위 1항과 같은 날 00:05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83의25 은하부동산 앞 도로를 여우로 방면에서 소사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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