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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2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경부터 2017. 1. 경까지 서울 서초구 B, C 호에서 화주와 화물기사를 연결해 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는 일을 업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6. 6. 30. 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E에 15,740,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주선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 가액 15,74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2. 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합계 749,67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반포 세무서 장의 고발서

1.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D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각 전자 세금 계산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 순 번 45), E 회신, 가공 매입 수취 확인서,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첨 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 월 ~1 년 2월) [ 특별 가중 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한 범행 (1 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 -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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