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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438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14:4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C과 함께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에 들어가, 피해자 E의 매장관리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198,0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콘트라 컴포트 와이이어 워킹화)와 시가 230,0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콘트라 메가 와이어 등산화)를 의류 탈의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가위로 도난방지용 태그를 잘라낸 후 각자 신고 있던 신발과 바꾸어 신고, 계속해서 시가 19,800원 상당의 프리미엄 안전 보안경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 지갑벨트 세트 2개를 의류매장 탈의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가위로 도난방지용 태그를 잘라낸 후 C의 옷 상의에 숨겨 E 매장을 빠져나와, 합계 567,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공범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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