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10. 24.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2. 24.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고단 1375』 피고인은 2017. 3. 30. 16:2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19 세 )에게 소주 판매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본 손님인 피해자 F(61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003』 피고인은 2017. 2. 28. 08:25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여인숙 ’에서, 그곳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우유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 411』 피고인은 2017. 12. 31. 14:00 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모텔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 앞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원 상당 머 렐 등산화 1켤레, 시가 18만원 상당의 k2 등산화 1켤레 등 합계 31만원 상당의 등산화 2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