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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0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2. 20:00 무렵 서울 은평구 은평로 11에 있는 피해자 이마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이마트 은평점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여성티셔츠 1벌, 시가 15,000원 상당의 여성바지 1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비비크림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립글로즈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마스카라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염색약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칫솔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치약 1개, 합계 84,000원의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무렵 그 물건들을 매장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고 가 미리 가지고 간 가위로 물건에 붙어있는 도난방지용 태그를 제거하여 티셔츠와 바지는 옷 속에 겹쳐 입고, 화장품 등은 가지고 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이마트에 설치된 도난방지벨이 울리지 않도록 한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절도 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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