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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27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8호증)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1. 상습절도

가. 2015.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1. 10:30경 오산시 경기대로 27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마트 오산점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15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가위 1개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시가 합계 4,15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4. 12:20경 오산시 경기대로 18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오산점 매장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물건에 붙어있던 도난방지용 태그를 절단한 후 가방에 담는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시가 67,700원 상당의의류 3점,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6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소세지 1개, 시가 5,200원 상당의 어린이치즈 1개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시가 합계 13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에 보내달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매장 내 코너별로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마트 오산점의 물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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