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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74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3. 17: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동관 2층 354호 E 매장에서 피해자 B이 소유하는 시가 39,000원 상당의 아동용 ‘아카’ 샌들 1켤레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8. 18:00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소유하는 시가 89,000원 상당의 ‘SL72’ 여성용 운동화의 도난방지 태그를 ‘니퍼’(공업용 가위)로 절단하고 유모차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6. 17:00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소유하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남성용 농구화를 니퍼로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큰 아들 F에게 헌 신발과 바꾸어 신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처인 G과 합동하여 2015. 8. 22. 18: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동관 2층 354호 E 매장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소유하는 시가 179,000원 상당의 여성용 ‘에너지 부스트’ 운동화의 도난 방지 태그를 ‘니퍼’(공업용 가위)를 꺼내어 절단한 후 G에게 건네주어 G이 위 운동화를 신고 매장을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처 G과 합동하여 2015. 9. 26. 18:37경 위 2.의 가.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소유하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아디스타 부스트’ 운동화 1켤레, 시가 55,000원 상당의 ‘ZX850’ 아동 운동화를 피고인 A는 니퍼로 도난 방지 태그를 제거하고, G은 위 운동화를 유모차에 싣고 몰래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처 G과 합동하여 2015. 10. 9. 18:20경 위 2.의 가.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소유하는 시가 139,000원 상당의 ‘슈퍼스타’ 운동화 1켤레, 시가 63,000원 상당의 ‘디드니’ 키즈 부츠 1컬레, 시가 79,000원 상당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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