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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1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 죄명에 ‘ 배임 수재’, 예비적 적용 법조에 ‘ 구 형법 제 357조 제 1 항, 형법 제 37 조, 제 39조 제 1 항’,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9. 경까지 주식회사 C 영업관리 팀에서 근무하면서 진주시 D에 있는 E 판매시설 F에 입 점한 업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 경 위 E에서, 입주업체인 G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 입 점계약 유지를 위해서는 E 직원들과 회식을 해야 한다, 접대비 등이 필요하는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입 점하지 못하게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C 과의 입점 계약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E 직원들 과의 회식 여부 등은 피해 자의 문고 입점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없었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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