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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노556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이 중국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 석가 장시 D 802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중국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부인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 제 2의

다. (1) 항과 같은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며, 적용 법조에 ‘ 예비적 적용 법조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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