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9. 경까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영업관리 팀에서 근무하면서 진주시 D에 있는 E 판매시설 F에 입 점한 업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 경 위 E에서, 입주업체인 ‘G’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 입 점계약 유지를 위해서는 LH 직원들과 회식을 해야 한다, 접대비 등이 필요하는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입 점하지 못하게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C 과의 입점 계약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E 직원들 과의 회식 여부 등은 피해 자의 문고 입점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LH 직원들과 회식 등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로부터 201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H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2015. 5. 21. I 명의로 C 과 사이에, 진주시 D 소재 E 사옥 및 합숙소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지상 1 층에 있는 판매시설 85.95㎡( 전용 부분 기준 )를 임대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월 임대료를 2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C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에 앞서 H에게 위 점포에 입 점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일정 액수의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H이 위 계약 체결 전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