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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20 2015나2285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들, 피고 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 피고 겸 원고들이...

이유

1. 항소심에서의 원고들, 피고 겸 원고들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가. 먼저 별지 1, 2 목록의 내수면종묘채포업이 위법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의 판단과 다를 바 없고, 달리 이를 번복하여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항소심에서 한 이 법원의 신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수면종묘채포업을 행한 별지 1, 2 목록 기재 원고들, 피고 겸 원고들로부터 내수면종묘채포업 허가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령상 별다른 장애 없이 그에 따른 허가가 가능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어서, 원고들, 피고 겸 원고들이 실질적으로는 내수면종묘채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형식상으로만 허가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별지 1, 2 목록 기재 원고들, 피고 겸 원고들이 내수면종묘채포업을 행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두었던 말목 그물식 시설이 이 사건 사고로 오염되어 폐기되는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사고로 위 원고들, 피고 겸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원고들, 피고 겸 원고들 스스로도 제한채권을 신고함에 있어 그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별지 4, 5 목록의 양식어업과 관련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소송의 특성상 그 증명책임의 정도가 완화 내지 전환된다는 점은 원고들, 피고 겸 원고들 주장과 같다

하겠으나, 설령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 오염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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