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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05 2015나2469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별지 1 원고들 목록 중 채권자 순번 358. 주식회사 DM, 679. DN조합법인, 934. 주식회사 DO, 995. DP...

이유

1.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 제기 당시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송대리인으로서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 또는 상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 때 그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참조). 당원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인 2016. 8. 17.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 중 법인에 대해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법인등기부를 첨부한 항소심 위임장을 보완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제2차 변론기일인 2016. 9. 7. 법정에서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로부터 항소심 소송 위임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 중 법인들로 구성된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이 사건 각 항소는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 겸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행의 ‘원고들은’을 ‘원고들 및 피고 겸 원고들은’으로, 제7쪽 제15행의 ‘갑2078’은 ‘갑2220’으로, 제7쪽 제17행, 제10쪽 제18, 19행, 제13쪽 제1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15쪽 제18행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령, 근로자 피고 겸 원고 111. 이는 별지 1 내지 3 목록의 각 ‘채권자 순번’란 기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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