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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20 2015나2315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항소심에서의 원고들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소송의 특성상 그 증명책임의 정도가 완화 내지 전환된다는 점은 원고들 주장과 같다

하겠으나, 설령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 오염물질이 피해물건에 실제 도달하였고,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며, 그 오염물질 도달 이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해자가 부담한다

먼저 이 사건에 있어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익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에 대하여 경제적 인과관계론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더하여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을 1270 제36호증의 기재, 증인 AA의 증언 등을 종합하더라도, 제1심판결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양식장에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유류 또는 그에 따른 오염물질이 실제 도달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인접 다른 어장에 유류 또는 그에 따른 오염물질이 도달하였다고 하여 위 원고들 양식장에도 당연히 유류 또는 그에 따른 오염물질이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유류 또는 그에 따른 오염물질이 위 원고들의 양식장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도달된 유류 또는 그에 따른 오염물질의 양이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섰고, 그로 인해 위 원고들에게 그들 주장과 같은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은 제1심판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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