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책임회사 AQ(이하 ‘피고 AQ’라고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 AS(AU생활권 AV블럭) 지상에 AT센터Ⅲ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AR 주식회사(이하 ‘피고 AR’이라 한다)는 피고 AQ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 AQ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 수행, 자금 관리, 행정업무의 대행 등을 수탁받은 수탁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6. 2.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AR을 시행자 겸 수탁자이자 매도인으로 하고 피고 AQ를 위탁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내 상가 및 오피스텔(이하 상가와 오피스텔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이하 원고들의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이 분양받은 목적물은 별지1, 2 목록의 원고별 ‘층, 호수’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 중 별지1 목록 원고들은 분양대금 중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별지2 목록 원고들은 계약금 전액과 1차 중도금 중 50% 별지2 목록 ‘중도금(1차, 10%)’란 기재 금액의 50%를 납부한 것임 를 납부하였다.
원고들이 납부한 계약금 또는 중도금의 액수와 납부 일자는 별지1, 2 목록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기망행위 또는 중요한 내용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망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