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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7가합106668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세종특별자치시 P에 위치한 ‘Q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의 ‘호실’란에 기재된 각 호실(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사이다.

나. 원고 C, D은 2015. 7∼8.경, 나머지 원고들은 2017. 1. 24∼25.경 각 시행자 겸 수탁자 R 주식회사, 위탁자 유한책임회사 S(대표업무집행사원은 피고이다), 시공자 T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2.경 임대인 원고들, 임차인 피고, 수탁자 R 주식회사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호실을 임차하여 근생 및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ㆍ수익하되 이 사건 각 호실을 전차인에게 전대할 수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전대차에 대하여 본 임대차계약의 체결로써 동의한 것으로 보며, 원고들은 R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을 관리처분신탁한 후 그에 따른 수익권을 보유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및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관한 각 ‘Q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R 주식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그중 일부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의 날인도 없거나 ‘파기문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고무인이 찍혀 있다. 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제9조(임대료) 제1항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한 월 임대료로 원고들에게 ① 2017. 8. 1.부터 2017. 12. 31.까지 고정임대료(별지 목록의 ‘매월 지급약정금’란 기재 각 금원이다)를, ②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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