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3. 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서 결혼 당사자의 친인척 등 관계자 또는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 접수 대에 다른 하객들이 제출한 축의금이 든 봉투를 절취하거나 식권을 교부 받아 음식을 섭취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7. 14: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예식장에서, 결혼식의 신부인 피해자 E의 축의금 접수 대가 다수의 하객들 로 혼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친인척 등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축의금 접수 대에 접근한 후, 이에 속은 위 축의금 접수 대 관리 자인 F으로부터 위 예식장 식당 이용이 가능한 시가 34,000원 상당의 식권 1 장을 교부 받고, 피해자의 친구인 G이 접수한, 현금 합계 약 25만원 상당이 든 봉투 3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 30. 13:40 경부터 같은 해
2. 28. 12: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969,000원 상당의 축의금 봉투를 절취하고 식권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 O,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절취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