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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411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119』(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 14:26 경 부산 해운대구 E 건물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웨딩 홀 ’에 이르러, 결혼식 하객을 가장하여 답례 금 봉투나 식권을 받을 생각으로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결혼식 하객을 가장하여 답례 금 봉투나 식권을 받을 생각으로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2. 14:30 경 위와 같이 ‘F 웨딩 홀 ’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자 함께 결혼식 하객을 가장하여 답례 금 봉투나 식권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주위의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 축의금 접수대로 접근하여 신랑인 피해자 G의 외삼촌이 손에 들고 있다가 잠시 내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흰 봉투 4-5 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988』( 피고인 B)

3. 피고인 B의 H, A 과의 범행 피고인과 H, A은 예식장 축의금 접수 대가 하객들 로 인해 혼란한 틈을 타, 하객으로 가장 하여 축의금 봉투를 절취하여 훔친 축의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H와 A은 축의 금을 받는 혼 주 측 예식 관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예식 관계자인 것처럼 가장 하여 축의금 봉투를 들고 오는 하객들 로부터 축의 금 봉투를 건네받거나 축의금 접수 대 위에 있는 축의금 봉투를 들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축의금을 절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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