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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04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생활비 충당을 위하여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위장하고 들어 가 축의금 접수 대에서 금전을 절취하는 수법의 범죄로 2014.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1.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5. 9. 14:4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예식장에서 축의금 접수 대 위에 불상의 하객들이 피해자 E을 위해 두고 간 축의금 봉투 수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자 그 앞으로 다가 가 마치 축의금을 내러 온 하객인 양 행세하며 위 축의금 봉투 위에 빈 봉투를 올려놓고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쓰는 척하다가 축의금 접수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축의금 봉투를 몰래 들고 가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5. 4. 18.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자기앞 수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9. 18:0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호텔 예식장에서 사실은 축의 금을 접수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서 축의금을 받던 피해자 H에게 “ 신부 측에 축의금을 접수해야 하는데 잘못 접수했으니 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E, L,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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