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5 2017가단2029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