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5 2018가단1267
경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8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7. 10. 21.부터 2017. 12. 21.까지 유류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청구
2.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7,88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2017. 10. 21.부터 2017. 12. 21.까지 유류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청구
2.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