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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687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6,79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변경된 청구 부분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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