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07 2017가단2048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90,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290,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