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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2 2017가단1020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62,691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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