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1535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