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9』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사무실을 두고 ‘C’라는 상호로 건축석재 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D건물 공사현장에서 2층 바닥 석재공사의 반인 1,889.94헤배를 공사해주면 1헤배당 17,000원씩 계산하여, 공사를 진행한 달의 말일부터 다음 달 5일 안으로 공사 진행한 만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부도를 맞으면서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미지급 자재비, 미지급 식대비 등으로 인하여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 외에도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5,8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백화점 바닥 석재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30.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위 D건물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3,200만 원 상당의 2층 바닥 석재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478』 피고인은 2016. 4.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공사를 하는데, 건축용 석자재를 납품해주면 매월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경 부도를 맞으면서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미지급 자재비, 미지급 식대비 등으로 인하여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 외에도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5,8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용 석자재를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