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나121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서울 강북구 C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현장에 대하여 원고가 대금 2,870만 원에 내ㆍ외장 석재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5.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석재공사를 시작하여 2012. 2. 21.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 2.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으로 2011. 12. 8. 1,500만 원을, 2012. 6. 7.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공사계약서,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남은 공사대금 970만 원(= 2,870만 원 - 1,500만 원 -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2,300만 원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400만 원(= 2,300만 원 - 1,900만 원)에 불과하거나, 피고가 이미 지급한 1,900만 원 이외에도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공사대금이 모두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2,3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의 미지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