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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0.30 2014가합26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07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9.경 피고 회사의 전신인 소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와 사이에 주식회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42,583,5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1. 1. 초순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2층 여탕 바닥 및 벽면, 3층 찜질방 화장실 및 벽면, 4층 남탕 바닥 및 벽면, 1 내지 6층의 계단 및 벽면, 엘리베이터 벽면, 건물 외부 기둥 및 바닥, 옥탑 부분 석재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석재공사’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은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1차 석재공사 대금채무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추가 공사를 의뢰받고, 엘리베이터 240㎡, 주차타워기둥 109㎡, 1층 로비 벽면과 바닥 부분의 석재공사 및 카운터 대리석 시공, 건물 앞마당 시공, 계단벽 시공 등 공사대금 합계 109,895,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석재공사’라 한다). 라.

피고 회사는 2010. 3. 16.부터 2010. 4.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석재공사대금으로 합계 3,1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421,078,500원(= 1차 석재공사대금 342,583,500원 2차 석재공사대금 109,895,000원 - 2차 석재공사 지급금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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