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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10172
동대표자선출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3. 12. 9. 실시한 C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중 D을 102동의, E을 104동의 각 동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남양주시 K 소재 8개동 588세대 규모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이고, 피고는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피고는 2013. 3. 12. 임기가 2013. 3. 30.부터 2015. 3. 29.까지인 이 사건 아파트 제2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음을 공고하였다.

동 - 호수 성명 1 101 - 306 L 2 101 - 906 M 3 102 - 304 N 4 104 - 1003 O 5 104 - 1004 P 6 107 - 901 Q

다. 제4기 동별 대표자 선거의 실시 1)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11. 20. 10:00 회의를 열어 ‘제4기 동별 대표자 선출의 건’을 토의하였고, 2013. 11. 21. 제4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거일정 및 후보자 등록 등을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라고 한다

). 1. 선거내용 : 제4기 동별 대표자 선출선거(임기 : 2014. 2. 4. ~ 2016. 2. 3.

2. 선출인원 : 101 ~ 108동 각 1명(총 8명)

3. 선거일시 : 후보자 1명인 선거구 - 2013. 12. 9. 09시 ~ 12. 10. 11시 후보자 다수인 선거구 - 2013. 12. 9. 07시 ~ 19시

4. 후보등록기간 : 2013. 11. 21. ~ 2013. 12. 3. 17시

8. 선출방법(주택법 시행령 제50조) 1)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2)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득표자 선출 2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12. 3. 17:00 회의를 열어 각 선거구별로 후보등록자를 확정하여 공고한 후, 2013. 12. 9. 후보자가 2명인 105동, 106동 선거구에 대하여는 투표소를 설치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나머지 동 선거구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세대를 방문하여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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