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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15 2017가합556
선거 및 당선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를 위하여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제104동(제3선거구, 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을 제외한 선거구에서는 각 단독후보들이, 이 사건 선거구에는 원고 및 C이 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선관위는 원고의 등록을 보류한 후, 2017. 4. 6. 후보자 등록결과를 공개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하여는 ‘C 및 원고(등록보류)’라고 기재하였다. 라.

이후 선관위는 2017. 4. 8.경 원고의 후보자 등록을 수리한 다음, 복수의 후보가 있는 이 사건 선거구에 관하여는 투표소 투표를 실시하기로 정하여 2017. 4. 11. ‘투표장소는 104동 1층 현관 로비 투표소로, 투표일시는 2017. 4. 12. 08:00~21:30’으로 공고하였다.

마. 2017. 4. 12. 동별 대표자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선관위는 이 사건 선거구에 관하여 20시경 투표를 마감하였다가, 원고의 항의에 따라 투표를 재개한 후 21:30분경 재차 마감하였다.

이 사건 선거구의 개표 결과 131가구 중 79명(약 60.3%)이 투표를 하였고, 원고(기호 1번)가 30표를, C(기호 2번) 후보가 49표를 득표하여 2017. 4. 15. C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되어 공고되었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2017. 4. 20.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관리규약] 제25조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ㆍ안건 및 입주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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