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8 2017가합778
당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11. 25. 실시한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D을 105동 동별 대표자 당선인으로 한 결정,...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D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일명 ‘E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0. 26.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가 2017. 12. 31. 만료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 17개 동별로 선거구를 구성하여 선거구마다 1인씩 후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2017. 11. 11.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하였다.

다. 위 공고에 따른 후보자 등록 결과 총 17개의 선거구 중 5개 선거구를 제외한 12개 선거구에 후보자들이 등록하였는데, 원고 A와 D은 이 사건 아파트 105동 선거구에 입후보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111동 선거구에 입후보하였다.

이후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17조 제6항에 따른 후보자 기호 추첨을 통하여 위 105동 선거구의 후보자 중 D은 기호 1번을, 원고 A는 기호 2번을 배정받았다. 라.

2017. 11. 11.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 111동 선거구에서 원고 B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을 비롯하여,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진 12개 선거구 중 105동 선거구를 제외한 11개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원고 A와 D이 입후보한 이 사건 아파트 105동 선거구에서는 전체 입주자 198명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98명만이 투표(이하 ‘이 사건 제1차 투표’라고 한다)함으로써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였다.

마.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1. 14. 회의를 개최하여 입후보자가 없었던 5개 선거구에 대하여는 재선거를 시행하고, 입후보자가 있었으나 입주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지 아니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105동 선거구에 대하여는 후보자 등록절차 및 기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