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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39122
동대표선거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9개동 2,036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210동 306호의 입주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0. 29. 및 2016. 11. 14. 이 사건 아파트의 제11대 동별 대표자의 임기만료(2016. 12. 31.)에 앞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관리규약 제17조에 따라 제12대(임기 2017. 1. 1. ~ 2018. 12. 31.)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공고(이하 ‘이 사건 선출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3항은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 득표자를 선출하고(제1호),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제2호)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선출공고에서도 단독후보 등록 시에는 해당 선거구의 과반수 찬성자를, 복수후보 등록 시에는 다 득표자를 각 당선자로 확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라.

위 공고에 따라 2016. 11. 30.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의 제12대 동별 대표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원고와 C은 210동의 대표자로서 입후보하였다.

210동의 전체 선거권자 128명 중 23명이 위 선거 투표에 참가하였고 그중 16명이 C에게, 7명이 원고에게 각각 투표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투표 결과에 따라 210동 동별 대표자로 C이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예비적 확인 청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 선출에 있어 후보자가 복수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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