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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7 2017노84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세종대로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경찰의 차벽 설치로 차량이 통제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장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일대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 방해의 원인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 방해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집회 참가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모 공동 정범의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

또 한, 당시 여러 소음이 뒤섞여 매우 소란스러운 상태 여서 피고인이 직접 관할 경찰서 장의 해산명령을 듣지 못했으므로 해산명령에 불응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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