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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10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가만히 서 있었던 것에 불과 한데 다가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였던 관계로 당시 위 장소에서는 차량의 소통이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교통 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형법 제 185조 소정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주최 측 내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어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으며, 나 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의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인과 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반 교통 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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